Purpose 1.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한 제반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Purpose 2.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숙식, 의료, 행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Purpose 3.거리 노숙으로 인해 피폐한 심신을 회복하여 정상적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도움처로서의 역할(재활과 자활교육, 자활사업, 취업알선, 채무탕감, 매입임대주택서비스 등)을 함으로써 노숙인등의 자활자립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