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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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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0-03-03 02:46

본문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8

발의연월일 : 20117 월 일

발 의 자 : 이삼순송순택김광선박윤영

배수문 의원 32

 

 

1. 제정이유

현행 도의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예산사업으로 편성 지원하여 왔으나 명확한 관련규정의 미비로 노숙인 시설 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할 근거가 부재하였음.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금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자 하였음.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안 제2)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안 제4)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 운영(안 제6조 내지 제7)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 내지 제11)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예산(추가)수반사항 : 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 사람

3.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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