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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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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0-03-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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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숙인에 대한 현 정책 개괄

 

3-11. 노숙인 주거정책 일반

정부는 노숙인 발생을 주로 IMF체제 이후 실직, 가정해체 등 사회구조적 원인과 질병, 장애 등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보며 사회통합 차원에서 주거, 의료문제 해결과 자활보호사업 등을 통해 사회복귀 촉진하는 것을 노숙인 보호 정책의 취지와 목표로 두고 있다.

초기에는 법령근거 없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15일 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칙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 시행하면서 법률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숙인 정책인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자격·배치기준, 입소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노숙인 현황에 대해서 정부는 전체 노숙인 4630 중 쉼터에 3425, 거리에1215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0052월 자료) 그리고 수치는 2-3년간 큰 변동 없으나 쉼터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숙인으로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국 거리 노숙인은 03928명에서 04969명으로, 058월까지 1215명으로 증가 추세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쉼터, 쪽방 등 주거시설 확보가 미흡하고 지역 내 노숙인 실태에 대한 파악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노숙인 관련 시설, 예산, 조직 등이 없는 상황이다.(20052 보건복지부)

 

정부는 노숙인을 특성별로는 거리 노숙인, 쉼터 노숙인, 여성(가족)노숙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숙위험이 있는 쪽방 거주자에 대한 정책도 함께 펴고 있다. 노숙인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은 형태에 따라 크게 쉼터와 건강검진·무료진료, 자활(재활)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052월 발표한 정부의 노숙인 보호 사업안내에서는 앞으로 노숙인 보호 정책의 방향을 쉼터의 확충 / 쉼터의 전문화 /여성 및 가족 노숙인에 대한 보호 강화로 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노숙인 주거와 관련된 정책

정부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에 있는 노숙인을 관리 보호하는 프로그램과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에 대한 보호 관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쉼터 입소정보 연계망 관리 및 관련 시설과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상담보호센터 및 현장상담에서 쉼터별 입소 여유분 및 입소가능여부 그리고 전문쉼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의 노숙인 보호 정책은 상담을 통해 쉼터에 입소 보호 (전문 쉼터로)관리하는 것에서 장기보호 대상자는 부랑인 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체계

노숙인 관리 보호 및 쉼터로 입소시키는 과정은 노숙인 현장상담=>쉼터안내/숙식제공=>치료프로그램(의료구호, 상담)=>재활프로그램(알콜예방 사회성 훈련)=>자활프로그램(자활창업, 취업알선)=>사회복귀 순이다. 이것을 압축적이고 대표적인 시설에 대입해 보면 상담->자유의 집(2003년 폐지, 현재 기초해결 센터가 비슷한 역할 수행)->희망의 집(대부분의 쉼터)->자활의 집으로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다.

 

2)예산

노숙인 지원 예산은 2001년도에는 노숙인 쉼터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금액 142억원이었고 이 중 국고보조는 83.3% 지방비는 16.75였다. 이후 노숙인 지원 예산은 2003년도 85억원에서 2004년도 93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은 노숙인 쉼터를 통한 112(, ) 제공, 숙소 제공, 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쉼터 이용자들에 대한 진료지원 등에 소요되고 있다.

 

3)시기별 정책

정부는 19984월 공식적으로 노숙인을 인정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숙자 정책 초기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발표하고 급식비지원, 쉼터확보 귀향여비지급, 의료구호 정책을 폈다. 그리고 쉼터를 종교계와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단체에게 설립 운영하게 하고 정부는 예산을 제공하는 역할분담 정책을 펼쳤다.

이후 정부 노숙인 정책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펼쳐졌고 서울시 노숙자 대책협의회를 만들고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망의 집을 확충하고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는 노숙인 종합지원 센타 및 자활센타를 건립했다. 1999년에는 자유의 집이라는 응급, 대규모 임시 쉼터를 개소하였다. 이때 서울 시내 주요지역을 노숙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었다. 그후 2003년 경 폐쇄하였고 현재는 기초 해결센타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해결센타는 영등포 보현의 집 등이 담당하고 있다.

19993월 이후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 입소가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숫자가 유지되자 정부는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서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옮겨가기 시작한다.

현재는 상담->자유의 집->희망의 집->자활의 집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기초 해결센타, Drop in Center, 희망의 집인 각 쉼터들이, 각각 응급지원 프로그램 혹은 자활, 재활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사회복지정책 중 주거정책

노숙인 중 소득기준과 주거기준 등 행정요건이 맞는 노숙인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주거기준은 안정된 주거공간(주소지)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는 쉼터입소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즉 거리에 있는 주거가 필요한 노숙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대상이 아니고 쉼터에 있는 노숙인은 쉼터 서비스로 대체받고 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건설일용 등을 할 경우 수입이 1인당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다.

 

2003년 노숙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예산 중 주거지원은 개인 월세지원으로 212, 35,616만원이고 가족 월세지원은 19가구에 4,560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사호연구원, 2003년 노숙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예산 추정)

 

3.쉼터를 중심으로 한 노숙인 보호-주거 정책

1)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보호 센터 운영

우선 거리 노숙인 보호 사업은 거리 노숙인에게 이용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대상자를 특성에 맞게 분류해서 적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담보호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문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필요 서비스와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리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들이 사생활 등을 이유로 쉼터 입소를 기피하고 다시 거리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거리 노숙인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증가하면서부터 더 강조되고 있다.

2003년부터 상담보호센터를 서울2, 부산 1곳에 시범 운영해서 2004년부터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6곳 서울3, 부산1, 대구1, 대전 1곳 등에 있다. 상담보호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과 이를 통한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생활편의로는 세탁, 목욕, ·미용 및 응급 잠자리 제공 등이 있다.

숙박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제공 상시 생활 시설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노숙인 쉼터나 사회복지시설 자원과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52월부터 서울역인근에 4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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