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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 중복성 여부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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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0-0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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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 중복성 여부 점검결과

 

. 점검배경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영역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한 지역단위의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추진이 의무화됨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명시(‘05.7월 시행)

계획수립 방식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의뢰의 방법이 있으나, 최초 복지계획 수립(‘07~’10) 과정에서 대부분 시군구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계획 수립

외부 용역을 통한 복지계획 수립 비율 91.9% (215개 지역)

- 또한 특정 연구기관이 다수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계획의 지역특성 반영 및 충실성이 부족할 가능성 존재

‘06년 국정감사 시 한 기관이 과다하게 용역을 받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계획 충실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정형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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