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중복성 여부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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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0-02-29 11:06본문
지역사회복지계획 중복성 여부 점검결과
Ⅰ. 점검배경
○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 영역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한 지역단위의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추진이 의무화됨
※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3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명시(‘05.7월 시행)
○ 계획수립 방식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의뢰의 방법이 있으나, 최초 복지계획 수립(‘07~’10) 과정에서 대부분 시군구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계획 수립
※ 외부 용역을 통한 복지계획 수립 비율 91.9% (215개 지역)
- 또한 특정 연구기관이 다수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계획의 지역특성 반영 및 충실성이 부족할 가능성 존재
⇒ ‘06년 국정감사 시 한 기관이 과다하게 용역을 받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계획 충실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정형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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