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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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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0-02-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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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8년도 예산안에 ’07년도 대비 7%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 2001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 20055%이상, 20066%이상, 2007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40시간, 480시간

기타 일반종사자 : 20시간, 240시간

 

기타 행정사항

 

- 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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