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장애인 100만원에 사고 팔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0-02-29 22:54본문
노숙자·장애인 100만원에 사고 팔려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0.09 20:21
[한겨레] 감금 뒤 명의도용 대출… 10억 챙긴 사기단 적발
"지난해까지 10만원 거래…조직 늘며 몸값 올라"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와 장애인을 100만~200만원에 '인신매매'해 이들 명의로 대출 사기를 벌여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노숙자와 정신지체장애인 십수명을 꾀어 감금한 뒤, 이들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아무개(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장아무개(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를 보면, 전씨 등은 서울 청량리·영등포·대전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노숙자와 장애인을 한 명당 100~200만원에 '유인책'으로부터 '사들인' 뒤, 미리 마련해 둔 경기 안산의 숙소에 감금했다. 이어 전씨 등은 피해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거나 은행 입·출금 실적을 쌓아 신용을 쌓은 뒤 대출을 신청해 이 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뒤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차를 사고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전씨 등은 신용대출 한도를 높이려 피해자들끼리 거짓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중 10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2명은 정신지체 장애인, 1명은 시각장애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노숙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속여 감금한 뒤, 대출 담당과 법률 담당을 따로 두고 다양하고 치밀하게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이 피해자들을 사면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유인책과 피해자들의 '적정 가격'을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요금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깎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리 인적사항을 알아내 신용등급을 조회한 뒤 연체기록 등이 '깨끗한' 사람만 골라내 유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숙소를 수시로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권아무개(48·정신지체1급)씨가 인천의 한 반지하방에 감금된 것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전씨 등을 검거했다. 김승환 형사과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숙자들의 몸값이 1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대출사기 조직이 늘면서 100만~200만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유형의 대출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5a35e47b_노숙자팔린다.hwp (7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9 22:54: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