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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회전문 현상’, 복지부 해결책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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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0-02-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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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회전문 현상’, 복지부 해결책 먹힐까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25 09:32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신질환으로 입원 한 뒤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퇴원하지 못하는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 등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장기입원환자들을 사회복지지설이나 정신보건센터로 돌릴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현상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는 관점이 의료계와 다르고 인권위와는 해석조차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병원 장기 입원자, 왜 퇴원 못하나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퇴원하지 못하고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2007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8개 병원중 25개 시설을 임의롤 뽑아 분석한 결과 5525 명 중 5년 이상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3315명에 달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실은 장기입원의 원인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같은 경우 강제 퇴소조치되지않고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되서 요양시설에 계속 입원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들 병원에서도 84%가 의료수급권자였다. 이 경우 정부에서 1인당 420만원의 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 안명옥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현상을 일컬어 전문가들은 '회전문 현상'으로 원인으로 해석한다.

'회전문 현상' 인권위-복지부의 다른 해석

사실 회전문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정신병원 관계자들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용어다. 그러나 이같은 회전문 현상의 원인에 대해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다.

 

인권위에 따르면 회전문 현상은 '심사청구대상 환자들을 타병원으로 전원했다가 다시 받는 사례'를 일컫는다. 6개월마다 치뤄지는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기위해 타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다시 입원시키거나 하는 현상을 지칭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회전문 현상의 원인으로 환자들이 퇴원한 뒤 재활요법을 받거나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설이 없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해석한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회전문현상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개인적인 문제일수도 있고, 의료 체계의 문제일수도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히 한가지 원인이 아니라 총체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해결책, 과연 먹힐까?

이같은 관점의 차이는 해결법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측은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입원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퇴원한 뒤에 적절한 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장기입원환자들을 재활시설이나 지역보건센터로 돌리는 계획을 준비중이라며 이를 위해 실태 조사와 함께 장기입원 환자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면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시설 확충이 먼저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179개소이며 정신보건센터는 151개소로 집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별로 3~4개는 되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수가제도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를 돌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며 환자의 퇴원을 막기위해 환자를 돌리는 경우도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꼭 수가가 절대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한창환 이사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수가 인하폭은 크지 않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전한다.

 

실제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 입원으로 인한 수가 인하 폭은 6개월 지나면 97%떨어지고, 1년이면 93% 인하된다. 관계자는 이 인하폭에 대해 일반 요양기관이 6개월 뒤 95%로 떨어지는 것에 비하면 인하폭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08년에 신규 기관 약 50여곳과 2007년에 지정된 10여곳을 포함, 60여곳에 대한 현지 실사조사를 벌이고 12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로 의료인력 현황과 인권침해 여부가 주된 실사 대상이지만 회전문 현상에 대한 심사도 함꼐 이뤄질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이번 실사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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