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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비리 어떻게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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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0-02-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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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비리 어떻게 막을까?

김명연 교수 "개방형 이사와 감사 필수적"

"개방형 이사는 최소 3분의 1은 보장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17 12:04:10

 

상지대 김명연 교수가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공익법인 지배구조의 특징은 영리법인과 달리 주주와 같은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있어 이사회는 전체적인 조직운영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이다.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돼야하고, 이사는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립자나 다른 이사 등의 독선과 비리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익법인에는 많은 경우 사실상 주인이 존재하고, 친족·친지들에 의한 족벌운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공익법인이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설립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비리법인이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해도 되는가' 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상지대 김명연(법학부)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원인을 족벌 운영에서 찾았다.

 

이어 김 교수는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공익법인의 존재가치는 공익성에 있으므로 영리법인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공익법인이 공익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고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분의 1 수준이 아니라 최소 3분의 1까지는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김 교수는 이사회가 감사를 선임하는 법인의 지배구조 하에서 법인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적 활동을 고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방감사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회계부정 등으로 해임되어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 임원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해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회계부정 등으로 이사에서 해임된 자가 다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이용자·보호자 및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고 지역위원이나 전문가위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 참여주체들에 의해 선출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인정 구성을 변경해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임원해임명령과 임시이사 제도가 적절히 도입돼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이 살인을 행하기 때문에 살인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전예방적 효과를 위해 실체적인 절차적 규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김기창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사무관은 외부이사 추천제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정부개정안(2007323일 국회 제출)을 소개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신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종료하면 폐기 처리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3팀 윤세진씨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근본 원인인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과 대규모시설 정책을 탈시설화, 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관은 "사회복지법인의 지위를 부여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하고,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회관 김재원 지부장은 사회복지법인 친·인척 운영 실태와 관련해 "현재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들은 명예직으로 활동하다보디 이사로 등재를 꺼리거나 이사로 되더라도 형식적 이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법인에서는 지원자가 없다는 문제를 갖고, ·인척과 학연·지연으로 강화시켜 가는 것에 대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지부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됐을 경우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선임과정에 이용자 및 가족, 시설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부장은 "개인의 사리사육을 위해 등재한 이사들은 그 활동성과 열정을 갖고 재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17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해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한규선 위원장은 "김 교수가 발제한 사회복지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거나 감독청이 선임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신뢰도를 따질 때 정식이사의 선임은 발제자가 제기한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인에서 폭력과 횡령 등 문제가 생겨도 행정정부, 즉 감독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측은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비리법인이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해도 되는가 토론회.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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