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 담보로 한 부실 신용회복대책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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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0-02-29 22:16본문
기사등록 일시 : 2008-04-10 17:08:04
부제목 :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앞서 정부 대책 규탄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10일 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이 오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책은 “국민연금의 사회연대기금 원칙을 훼손하고, 신용회복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는 즉흥적 부실대책” 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가입자가 낸 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도,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자가 채무상환에 실패할 경우, 대여금 원금으로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상환 대여금액 만큼 연금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8년 실시했던 생계자금 대부사업의 환수율은 9.5%에 불과했으며, 90.5%는 연금보험료로 대여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720만 금융소외계층 문제의 핵심은 금융채무자들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고리사채가 판치는 대부업체를 이용함으로써 고리와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쉽게 하는 것에 불과한 신용회복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신용회복대책을 기금운용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복지부가 스스로 주무부처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 이라며, 복지부가 신용회복대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의 중요 안건을 심의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기금운용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수천억의 기금이 지출되는 중요한 대책을 어물쩍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실 신용회복대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동현 금융채무연석회의 상임활동가,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회원,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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