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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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0-02-29 10:27본문
<보도자료>
2008년 4월 3일 (실무담당자 장애차별팀 김익현 조사관 02-2125-98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함께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대구, 부산, 광주지역의 장차법 설명회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우선 장애인 복지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서울지역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장애인 인권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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