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숙인 시설연합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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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0-02-29 11:20본문
경기도 노숙인 시설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기도 노숙인 시설연합회” (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노숙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샹을 위해 노숙인 단체 혹은 개인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노숙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한 노숙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숙인들의 실태조사 및 연구
2) 교육 및 정책개발 사업
3) 정보 교류 및 단체간 네트워크 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홍보 사업
5) 그 밖에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총회에서 정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이 단체의 뜻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 r 총회의 동의를 얻은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선거권 및 피선거권
2)본회 활동에 대한 제반 참가권
3) 회지등 각종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
4) 본회가 인정하는 제반권리 등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회칙에 따라 행해지는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3)기타의 경우는 총회가 결의 한다.
제 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및 포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단체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단체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포상하거나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운영위원 5인이내
2) 자문위원 10인 이내
3) 감사1인
4) 사무국장 1인
5) 본회가 정한 분과 모임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임원은 총회에서 과반수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임원의 재임기간 중 유고나 궐위시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사무국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대표)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자 유고나 궐위시는 총회에서 지명한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운영위원장)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을두며 운영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의장
2)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수립, 심의, 집행의 참여
제15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장,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기록, 문서관리및 사업의 진행에 있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감사) 본회는 사업과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1인 이내를 둔다.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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