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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사무 이관 이후 복지예산 비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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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0-03-0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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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사무 이관 이후 복지예산 비중 급증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복지사업 업무를 떠넘긴 채 지원에는 인색한 데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담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는 주민숙원사업을 미루거나 아예 본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지자체 복지업무 급증= 정부는 2004년 국가사무 중 사회복지 관련 업무 67개를 지방으로 이관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려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에 많은 부작용이 노출됐다.


특히 이양된 67개 분야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60%를 넘고 있어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755억원이던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관련된 국비 부담액은 2009년 1조2054억원으로 24%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비 부담액은 1조2669억원에서 3조4406억원으로 무려 172% 증가했다. 결국 지자체 부담 증가율이 국비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 조사 결과 지자체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9.5%에서 올해 19%로 급속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15%에 달해 총 예산 증가율 5.5%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노년층과 취약계층, 장애인 등 복지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 지출 규모에서 이들을 위한 관련 예산 비중이 가장 높다. 전북도의 2005년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6812억원이었다. 이 분야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 올해는 1조2696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전북도 전체 예산은 4조894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마다 사회복지예산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 남구 복지예산은 1020억원이며, 이 중 남구에서 부담할 예산은 79억원이다. 그러나 주수입원이던 정부 교부세와 광주시 교부금이 대폭 줄면서 이를 충당하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남구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많은 데다 소득도 낮아 그만큼 돌봐야 할 계층이 많아졌지만 그 예산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미루는 곳도 있다. 대구 남구는 전체 예산 1530억원 가운데 복지예산(809억원)과 인건비(355억5000만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366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남구 대명5동~남구 봉덕3동 구간 도로개설(사업비 30억원) 등 꼭 필요한 사업 착공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다. 전남 여수시도 3만300여명이 노령연금 대상이며 시의 부담액만 연간 75억원에 달한다. 여수시는 올 본예산에 63억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원은 추경에서 마련할 계획이지만 살림이 빠듯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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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 증가율 못미치는 정부 부담이 사태 악화 =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정부 지원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매년 평균 13.3%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부담금은 매년 15.5%씩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높아지는 구조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전국 자치구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 평균 비중은 38.6%나 될 정도로 높은데 정부 지원은 적고 자체 재원 조달 비중이 높다보니 기초단체로 내려갈수록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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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은 지방 이전 대상 사업 중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60%)을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3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진권 강원도 예산담당은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대폭 이양되고, 수혜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가 다시 가져갈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국가 부담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획일화돼 있는 관련 국고 지원을 지자체 형편을 봐서 달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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