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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숙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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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0-03-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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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을 제도화하자!(2)/외국의 노숙인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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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 연구위원이 지난 1027일의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김수현 연구위원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론(試論)'이다. 이 글은 현재까지의 '상상력' 수준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제도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은 이제부터이며,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편집부는 발표원고를 1)노숙인 지원 제도화의 방향 2)외국의 노숙인 관련 법 편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미국의 노숙인지원법(Homeless Assistance Act)

법률 원문은 {영국, 일본, 미국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다시서기지원센터, 1998)을 참고.
이 글에 수록된 번역문은 전문용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보증할 수 없으니,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홈리스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홈리스가 급증하자 연방정부의 개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노숙인 문제에 대한 긴급구호, 예방 및 장기적 대책을 포함하는 Homeless Persons Survival Act가 제안되어 의회를 통과했다. 이때 법률의 제정에 공헌한 공화당의 맥킨니 의원의 이름을 따서,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로 명명되었다. 1988, 1990, 1992, 1994년 네 번의 수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른 Homeless Assistance Act는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만들어진 법령으로 9개의 title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구호적인 급식과 쉼터,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주거, 교육, 취업훈련,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은 특히 정신장애인, 재향군인, 신체장애인, 약물중독자, 어린이 동반 노숙가족과 같이 노숙인 가운데서도 더 소외된 집단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1989년 첫해에 7.12억불이 이 법에 따라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1999년은 12.86억불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1장 총칙
- 홈리스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배경이 되는 여섯 가지 사실들을 정리, 홈리스 개념 정의 제공

국회에서 제출한 여섯 가지 사실
1. 노인, 장애인, 인디안, 참전군인 등 개인들과 가족의 숫적 증가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
2. 노숙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고,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로 노숙인의 삶과 안전의 위기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었다.
3. 노숙의 원인이 매우 많고 복잡했다. 그리고 노숙인들은 다양한 욕구가 있다.
4. 노숙인은 여러 인구군이 있고 노숙 원인이 다양하고, 노숙인의 욕구가 다양하기에 노숙 문제에 대한 유일하거나 단순한 해결책이 없다.
5. 연방정부, , 민간 봉사단체는 모든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연방정부 지원의 부재는 이들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임.
6. 연방정부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노숙인의 인간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더 효과적인 책임을 수행할 법적 책임이 있다.

1장 목적
1. 홈리스대책정부기관협의회의 설립을 위해서
2. 전국의 노숙인의 긴박한 욕구에 대처할 더욱 기능적 방법으로 공공자원과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3.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 장애인, 가족, 인디안, 참전군인)

1장 노숙인 개인에 대한 정의
1. 야간에 거주할 고정적이고 정규적이고 적합한 장소가 없는 사람
2. 위의 사람은
(1) 공공/민간에서 운영되는 쉼터는 일시적으로 생활할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
(2) 개인을 위한 일시적 거주지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도화(institutionalized)할 것
(3) 공공/민간 기관은 일반적인 정규적 잠자리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고안된 장소가 아니다.

시행령은 노숙인이 소득 수급자격 요구를 충족하는 조건하에서 수급대상자임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 법령은 연방정부의 빈곤퇴치사업 수혜대상자가 아닌(소득이나 자산규모에 있어)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구치소 등에 수감된 죄수는 배제한다.

2: 노숙인대책정부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
시행령에 따르면 이 기구는 10개의 부처(건설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농림부 등)를 포함한 15개 연방정부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의 의무는 노숙자에 대한 연방정부 원조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하는데, 즉 모니터링, 평가, 연방정부//지방/민간의 지원사업 위탁, 그리고 그런 사업을 기술적(technically)으로 지원한다.
시행령에서는 협의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간 결과보고, 노숙자의 욕구를 사정(assessment), 연방정부와 국회의 활동보고, 연방정부 수준의 원조욕구 사정, 원조욕구 충족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제안을 구체화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회장을 임명하고,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다. 또한 '노숙인 급식과 쉼터에 대한 연방정부협의회(보건복지부내의 사전에 존재하고 있는)'를 해체하고, 그것의 계속사업으로써 이 협의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기록과 다른 결과물에 관한 협의회의 사업으로의 전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3FEMA 응급급식과 쉼터 사업
- 연방응급관리국 책임하에 집행되는 응급식량 및 쉼터 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FEMA(연방응급관리국)의 역할과 더불어 응급식량 및 쉼터프로그램에 관한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규정을 담고 있다.
3장은 응급급식과 쉼터 보조금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권한을 준다. 본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서 FEMA의 감독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회는 6개의 민간기관의 대표와 장으로 구성된다. 지역정부들은 같은 기관의 대표들과 FEMA의 감독관을 대신할 적당한 지역정부의 장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정부나 민간 비영리기관에게 제공될 보조금 수령에 관한 결정의 책임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F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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