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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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0-03-03 00:50본문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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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년월일 : 2010. 2. 발 의 자 : 박부희 의원 (찬성의원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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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리를 거주지로 삼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노숙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
다. 시장이 노숙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노숙인 보호사업기관에 대하여 예산 보조와 동시에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3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숙인 쉼터”란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3. “상담보호센터”란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4. “쪽방상담소”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예비노숙인의 노숙예방을 위해 상담 및 일시적 생계지원, 의료, 자활, 취업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5. "보호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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