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행려병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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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0-03-03 00:03본문
[외면받는 행려병자 ①]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어졌어요"
의료 급여사업 지침 개악…개정 후 행려병자 5%만 혜택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바뀌면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이 병원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CBS는 의료기관에서 외면받고 차가운 길에 버려지는 행려병자들의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오늘은 먼저 의료 급여사업 지침 개악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행려병자들의 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그냥 다른 병원에 가라며 쫓아내듯 밀어내 할 수 없이 병원을 나왔지요. 나 같은 노숙인은 가족도 돈도 없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아요. 우리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노숙인 이모(45)씨는 최근 복통을 참을 수 없어 인근의 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과에 의사가 없다"며 밀어내는 통에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초라한 행색에 어딜 가나 반기는 곳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지난해 의료급여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병원치료 받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외면받는 행려병자 '서러운 노숙인들'
정부가 개정한 의료급여사업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독거노인이나 노숙인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개정 전에는 경찰서에서 연고가 없다는 확인, 즉 행려환자라는 판정을 받으면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급여지급이 결정되기까지는 수십 일이 걸리게 됐다.수십 일이 지나 부양의무자를 찾았다 해도 대부분 몇 년 째 연락조차 하지 않는 '법적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환자를 받아 치료한 병원은 치료비를 그대로 손해 보게 된다. 한 시립병원의 원무과에 따르면, 지침 개정 전에는 행려환자의 95%가 급여 대상이 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겨우 행려환자의 5% 만이 급여 대상이 되고 있다. 행려환자를 치료해 발생하는 금액의 95%가 고스란히 병원 측 부담이 되면서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행려병자를 병원들이 꺼리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19 응급대원들은 거리가 멀더라도 보라매병원 등 행려환자를 받는 몇 개 시립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형편이다.보라매병원 정중식 응급의학과 교수는 "행려환자들을 받을 때마다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에 병원 경영을 책임지는 원무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응급의학은 사회 안전그물망의 핵심인데 이번 개정으로 그 그물망이 찢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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