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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4분기 법정보수교육 일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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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0-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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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분기 법정보수교육 일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담당자 신 성 현입니다.

2010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일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꼭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간 이수평점

1) 연간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필수영역(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 2평점 or 8평점 이수 가능

선택영역 : 6평점 이수

3)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신청 방법(보수교육 홈페이지 : http://edu.welfare.net)

1) 홈페이지에 로그인 : 종사기관 아이디로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대상자 접수완료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www.welfare.net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동됨)

2) 과목신청 : ‘보수교육신청메뉴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한 후 상세보기

화면에 나와 있는 본 협회의 계좌번호(농협 355-0001-7000-83 예금주: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수 강료(48,000)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확인 및 취소 :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메뉴에서 신청 확인 및 취소

취소한 교육은 붉은색으로 표시됨

 

3.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 정원이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 신청 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강생이 해당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일 최소 5일 전까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안하고 계시면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없거나 본 협회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2)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신청 후 수강료 또한 당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육신청자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기입하여 수강료 입금 완료 요망(: 홍길동,830913)

 

4. 교육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교육 3일 전까지만 가능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에서 해당 교과목 취소 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붙임1)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발송(fax:031-257-3323)하셔야 합니다.

교육 3일 전까지 수강 취소할 경우 수강료 100% 환불해 드립니다만, 교육실시 전 3일 이내에

취소시 환불 불가하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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